지난배분공고 조회
지난 배분 공고 내용입니다.
공고명 2025 한-중국 FTA 수산물 TRQ 2차 수입권배분 공고번호 KFTA25-DTTRQ-02
공고구분 일반 협정 한-중
회차 02 공고게시일 2025-03-19

세부사항

번호 배분제목 담당자 품목 물량 원산지
1 바지락(염장 또는 염수장한것) FTA 수산물 2차 배분 테스터 바지락(염장 또는 염수장한것) 173,360 KG 중국
2 아귀(신선,냉장) FTA 수산물 2차 배분 테스터 아귀(신선 또는 냉장) 17,000 KG 중국
3 오징어 기타(기타, 조제, 보존처리) FTA 수산물 2차 배분 테스터 오징어 기타(기타, 조제, 보존처리) 1,300,000 KG 중국
4 복어(활어) FTA 수산물 2차 배분 테스터 복어(활어) 85,000 KG 중국

배분신청일정

시작일시 마감일시 장소
2025-03-19 10:45 2025-03-25 18:00 https://susantrq.kr

참가자격 기술사항

○ 동일업체 동일협정·동일품목·동일차수 중복 배분참가 금지
주소지 분할(예 : @@빌딩 101호. 101-1호, 101-2, 101-라 호 등)의 경우에도 동일업체 중복 참가로 간주하며, 분할 주소지 업체 간 수입대행 신청도 불가함
 
* 기타 사항은 아래 첨부된 금차 배분공고문 및 금차 배분유의서, 지금 보고 계시는 TRQ수입권관리시스템 자료실 4번 첨부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

공고주지사항

※ 배분 참가희망신청 등록 시 신청물량 단위는 kg임 
 
※ 금차 배분공고문, 배분유의서, 지금 보고계신 TRQ수입권관리시스템(https://susantrq.kr) 자료실 4번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할 것
 
○ 수입이행기간 : 물량배정통보일부터 2025.6.30(월)까지(순중량 및 수입신고 수리완료일 기준)
   ※ 배정 물량은 순중량이고, 반드시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적용하여 통관하여야 하며, 마지막 통관물량의 수입신고필증 상의 수리일자로 수입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함
   
※ 국가기관의 검사·검역 또는 수급의 어려움, 감염병 위험증대(코로나 등), 기상이변, 수급애로(물류애로 포함)  등으로 인한 수입이행기간 연장 불가(활, 신선, 냉장, 식용 또는 이식용을 불문합니다. 공고 및 유의서 참조)
 
○ 배분참가희망 신청 마감일시 : 2025.3.25(화) 18:00시까지 https://susantrq.kr에 접속하여 배분참가희망 신청을 완료할 것
   ※ 배분 참가희망 신청,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를 신청 마감 전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함
   ※ 방문 및 우편(등기, 택배, 퀵배송, FAX, E-mail을 포함)을 통한 접수 또는 신청 및 제출 서류의 사전 검토 의뢰 불가
   ※ 동일 IP로 동일협정의 동일 품명을 중복 참가희망 신청 금지
   ※  중복 참가 희망 신청 금지
 
○ B/L 양수도 금지
 
 
○ 수입대행을 희망하는 경우, 배분참가희망 신청 시 수입대행신청서(금차 배분유의서 별지 1)와 수입대행계약서(자유양식) 등을 모두 제출할 것(배분참가희망 신청 마감 이후 제출 불가, 수입대행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차 배분유의서 4.라. 와 9.를 준수할 것)
* 주소지 분할(예 : @@빌딩 101호. 101-1호, 101-2, 101-라 호 등)의 경우에도 동일업체 중복 참가로 간주하며, 분할 주소지 업체 간 수입대행 신청도 불가함
 
 
○ 배분참가희망 신청 내용 및 업체정보 일치여부 등 확인
   - 확인 주체 : (사)한국수산무역협회
   - 확인 대상 : 배분참가희망 신청 마감일시까지 지금 보고계신 https://susantrq.kr에 참가희망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해, 금차 배분유의서 4.라.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이행 여부 및 제출된 내용과 지금 보고계신 https://susantrq.kr 상에 등록된 업체 기준 정보와의 일치 여부 등 대조 확인
   - 확인 기간 : 참가희망 신청 마감 이후부터 결과 통보 시까지 
   - 배분 참가 가능 여부 결과 통보 : 2025.4.1(화) 16:00시 이후
     ※ 배분참가 불가능 업체에 대한 보완 및 재심사가 없으므로 금차 배분공고문, 배분유의서, 지금보고계신 https://susantrq.kr의 자료실 4번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할 것
 
○ 세번부호 1605-54-2099인 중국 오징어 기타(기타,조제,보존처리) 품목의 경우, 옴마스트레페스(Ommastrephes)종, 로리고(Loligo)종, 노토토다루스(Nototodarus)종, 세피오투디스(Sepioteuthis)종의 것만 수산물 TRQ 배분에 의한 협정관세추천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.
※ DOSIDICUS GIGAS(일명 대왕오징어)를 Ommastrephes Gigas로 표기하여 옴마스트레페스(Ommastrephes)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.
 
○ 타인의 경쟁 참가 또는 관계공무원(추천대행기관의 입찰 관계자를 포함한다)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(단순 가담한 경우 및 배정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) 등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-10(2023.1.17) 제24조 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)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 고시에 의한 적용을 받음

자동종료

세션을 연장하시겠습니까?